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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1 - 104 (34page)
DOI
10.22789/IHLR.2024.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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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관련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에 한정되어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 상속인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아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러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확정과 무관하고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하여 집행력을 제한함에 불과해서 책임의 범위에 관해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한정승인 상속인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소송물인 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에 준하는 것으로, 전소에서 한정 승인이 인정된 때에는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견해들도 있으나,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견해들도 적지 않은바, 이러한 논란은 일부 대법원 판결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살피건대, 한정승인의 기본적인 목적이 강제집행의 대상을 상속재산에 한정시키고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본안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로소 문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구제 수단을 부여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 인바, 그렇다면 본안 판결절차에서는 한정승인 인정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필요가 없고, 설령 기존의 실무방식과 같이 판결 주문에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더라도, 이는 대법원이 말하는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과 무관한 당사자들에 대한 주의적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구제는 상속채권자가 확정된 본안 판결 등에 기초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갔을 때 한정승인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필요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법리적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원고적격에 의문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48조 등에 한정승인 상속인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추가하면 족하다). 나아가,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길 원한다면, 주문의 특정과 분쟁의 1회적 해결 및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의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최소한 주문에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목록이 포함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은 기존의 법리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방식의 변경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한 첫 걸음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검토 대상 대법원·하급심 판례의 선정
Ⅲ. 검토할 사례의 범위
Ⅳ. 한정승인과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에 대한 검토
Ⅴ. 실무상의 판결 주문에 관하여(여론)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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