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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25 - 2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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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상 변제기간의 상한과 하한만을 설정하고, 이 구간 내에서 특정한 변제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달리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채권자 등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변제기간은 그 상한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변제계획변경안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따름이나,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현행법의 태도
Ⅲ. 대상판결
Ⅳ. 사정변경 없는 기간단축변경안 인가의 부당성
Ⅴ.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경우
Ⅵ. 여론 — 실정법상 근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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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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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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