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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Bo Cook Seo (Chungnam Uni.)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33 - 162 (30page)
DOI
10.33982/clr.2023.11.3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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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제재처분 제도가 있다. 제재처분에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허가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제재부가금, 허가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이 있으며, 강학상의 직권취소와 철회는 제외된다. 독일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한국 행정법상 제재처분을 위헌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직권취소와 철회 또는 질서위반법상 과태료와 행정형벌 등의 수단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강력한 수단인 제재처분의 권리침해적 성격을 고려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행정기본법 제23조에 규정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척기간 제도는 기간 중단·정지 제도가 없어, 위반행위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절차(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가 이미 개시되었음에도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상 직권취소와 철회(우리나라의 제재처분과는 다름)의 부과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기산점을 ‘행정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의미하다. 애초부터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제정할 당시에 ‘안 날로부터’로 규정하자는 분과위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 정확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법한 제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에서는 제척기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이 제재처분을 요청하였거나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하는 등으로 행정절차법이나 개별법에 따른 제재처분의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비교법적 시사점으로 처분기간을 규정한 조문의 이름에는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규정의 본문에서 시효제도로 규정하거나 중립적인 용어(부과기간 등)를 사용하여 정지제도가 가능하게끔 규정하였다는 점과 기간의 정지사유를 대부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조사(또는 세무조사)가 필요한 침익처분에 있어서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로 규정하여 문제의 발생여지를 제거하거나, ‘있은 날로부터’ 또는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라고 기산점을 규정한 경우에는 조사개시나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처분기간의 정지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처분기간의 정지사유를 추가하여 기간이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위법한 제재처분이 남용될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제재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의 불필요한 구제절차를 방지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Inkrafttreten und Stand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Allgemeines Verwaltungsgesetz)
Ⅲ. Änderungsentwurf: Einführung eines Aussetzungsmechanismus für die Ausschlussfrist von Sanktionsmaßnahmen
Ⅳ. Vergleich mit den Paragraphen 121 und 124 des taiwanes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Ⅴ. Exkurs: Kodifizierung der Urteile des Verwaltungsgerichts - Entwurf der untergesetzlichen Verwaltungsgerichtsordnung
Literaturverzeichni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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