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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7 - 2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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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동 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등의 조치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선원법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선원근로관계에 준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선원근로관계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선원근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규정은 그 개념과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실무상 적용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선원법은 선내질서유지 및 선내안전확보를 위해 선장에게 해원에 대한 명령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있고 해원은 정당한 사유한 없는 한 선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유지에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항해를 도모해야 하는 선내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무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자칫 선내안전확보 등을 위한 선원법상 선장의 권한행사 등과 마찰 내지 모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있지만, 위 조항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은 선원근로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선내 괴롭힘 근절 지침서」에서 선내 괴롭힘 근절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내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의 강화, 선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의 실시 등 사전적 예방적 조치들에 역점을 두는 것이 선내 괴롭힘을 제거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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