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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65 - 10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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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9.49%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른 육상근로자 사고 재해율 0.49%보다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일본 선원의 재해율 1.66%(2019년 기준)는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 11.24%(2019년 기준)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이 일본 선원의 재해율 대비 6.8배이다. 이는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선원재해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육상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육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선원은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현행의 높은 선원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도 중요하나 그것을 이행하는 수범자인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선원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 준수와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사고방지 조치에 대한 선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원 재해율의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국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 후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 조사 개선방안(직무상 재해 등의 정의, 보고 기준, 보고 내용 및 보고 절차 개선, 조사의 범위 및 내용 개선), ?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에 관한 통계 개선방안(통계의 내용 명확화), ?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원의 안전보건 개선방안(독립법 제정을 통한 법제 및 주관부서 통합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박소유자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선박소유자는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선원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이행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선내안전보건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박소유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선원의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선원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원재해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원의 의무(제3자에 대한 배려, 위험에 대한 보고의무, 주의의무 등) 확대 및 「선원법」상 안전배려의무를 명문화하여 선원 스스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선원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행주체별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선내안전보건 법제를 갖추기 위한 독립법(선내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독립법의 성격, 역할 및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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