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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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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영 (아주대학교)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1輯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49 - 3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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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후 수차례 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제23조), 근로시간(제50조) 등 주요 근로조건이 적용제외로 남아 있다.
2022년 말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에서 63.1%(1,325천 개소), 그 근로자수는 전체에서 17.7%(334만 명)를 차지한다. 이들은 권리보호가 더 필요하나 일부 법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다. 그 원인은 산업구조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변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의 법 준수 능력과 정부의 감독행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 접수건수도 2023년 말 1만960건으로 매년 2천 건 정도씩 급증하는 추세이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중 직장 내 괴롭힘 쟁점을 중심으로 적용확대 방안을 살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외에 근로권과 인격권을 훼손하고, 기업문화 전체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19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제거(근절)하기 위한 협약 제190호 및 권고 제206호를 각각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사건 중 33.2%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 확대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ⅰ) 영세사업장의 부담, (ⅱ) 영세사업장의 관련 법의 준수 능력, (ⅲ) 정부의 감독행정 능력 등을 고려하면 즉시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적용 확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제적인 요건으로 (ⅰ) 영세사업주의 부담 정도 및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ⅱ)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포함한 근로감독과의 역할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ⅲ)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ⅳ)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의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법적 기초
Ⅲ.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규율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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