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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문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7 - 1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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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조선선원령과 동령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율되어오다 1962년 제정된 「선원법」의 독특한 법률체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선원법」은 노동자의 최저노동기준을 국가가 보호하는 개별적 노동관계법으로서「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성격의 법률이다. 그렇지만 해상근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별도의 독립된 법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선원관계 법령을 개정하기위한 선행연구적 성격을 지닌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최저노동기준을 국가가 법률로서 보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육상노동자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해상노동자만을 특정하여 규율한다. 동시에 「선원법」 상 「근로기준법」의 11개조문만을 제한적으로 준용하는 입법방식에 있어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1962년 제정된 「선원법」과 같이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문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포괄적 규정은 아니므로 명확히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하여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율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입법형식이나 법률체계 면에서 볼 때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근로의 특수성에 따른 비교 우위적인 규정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회 되는부분도 상당히 규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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