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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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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실물재화 거래, 디지털재화 거래로 나누어 국가별 및 거래형태별로법인세법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보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연구결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은 내국세법이나 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현행 관리장소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방법, 새로운 고정사업장을정의하는 방법 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주요국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각 국가들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고정사업장에 새롭게 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관리장소 등에 이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일부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OECD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법적으로 명확성을 주지만, 컴퓨터 서버나 웹사이트에익숙한 전자상거래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독특한 성격을 다룰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요구된다. 고정사업장 관련해서는 OECD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디지털재화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가 어떤 사업 활동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작업에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소득분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항목별로 그 특성을 정리하여 세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디지털재화가 사용료인지의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 가능한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세법은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를 지칭하는 전자상거래와 정보 거래의 개념인 디지털 거래에 대한 구별조차 모호한 상태이므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상품은 사업모델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변화가 많아서 관련법에 단일화된 디지털 상품의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유형을 구별하여 다각적인 법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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