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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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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동반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해외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 연계된 해외자원개발에있어서 조세문제는 개별 기업에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외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국제조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유⋅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제조세 차원에서검토해야할 첫 번째 문제는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개별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원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OECD 모범 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이 천연자원의 채굴장소를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한 예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국 원유⋅가스회사가 원천지국에서 천연자원의 채취에 관여하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조약상 예시를 고정사업장에 대한 예시가 아닌 사업장소의 예시로해석할 경우,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까지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천연자원의 채굴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 한편, 굴착작업에는 고정식 굴착장비가 사용되는경우도 있고, 이동식 굴착장비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장비의 고정성 정도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선박은 고정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에 OECD 모범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원유⋅가스 사업에 관여하는 항해선과 보급선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원유⋅가스 운송수단과 관련하여서는, 송유관이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송유관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느 기업이 그러한 송유관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수송선은 그 소유자에게 사업장소에 해당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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