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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교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3 - 203 (51page)
DOI
10.35505/slj.2021.2.1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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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평가에 따라 변액보험의 적용법률이 보험업법인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판매 과정상에서 투자자에게 이행하여야할 설명의무 내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법률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설명의무는 법체계상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적합성 원칙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상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을 명시적으로 배재하고 있어 중첩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변액보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용론’과 ‘실질적용론’하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률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설명의무 내지 적합성 원칙은 어떤 법규를 적용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유사하게 이루어져 그 적용방법에 대한 쟁점보다는 당해 의무 위반시 법률적 효과가 상이함에서 촉발될 수 있는 쟁점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보았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효과 측면에서는, 보험업법에 비하여 자본시장법이 보다 강화된 소비자보호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적합성 원칙의 경우는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사법상의 법률효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21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행위규제가 동법에 따라 일관되게 규제될 수 있어 그간의 변액보험과 관련된 쟁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변액보험에 대한 투자성 평가 자체에 대한 쟁점은 해소될 수 없더라도 실제 투자자보호측면에서 문제되는 설명의무 내지 적합성 원칙 부문은 더 이상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는 없거나, 적어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금소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금소법상에서 모든 보험상품을 ‘보장성 상품’으로 일괄분류하기 보다는 보험상품의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시키는 기능적․포괄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적합성 원칙 대상상품의 확대 방안 모색, 개별 영업행위규제 위반시 상이한 법률효과의 일치 필요성, 설명의무 대상을 권유계약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방안 등은 금소법의 하위규정 제정 또는 향후 금소법 개정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입법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변액보험의 개요
Ⅲ.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Ⅳ. 변액보험의 자본시장법상 주요 쟁점
V. 금소법 도입에 따른 쟁점의 변화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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