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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덕순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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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금지 조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법조항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조사는 전문조사 회사인 한국리서치(www.hrc.co.kr)에 의뢰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2017년 12월 4일 ~ 12월 8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조사시점까지 2년간 펀드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8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에서 펀드상품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설명해준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3.59점으로 중간점 3점을 약간 상회하는 낮은 점수이다. 가장 이해도가 높은 문항은 ‘투자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사항’이며, 다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항’, ‘상대적 위험도에 관한 사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낮은 문항은 ‘조기상환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회사의 적합성 원칙 이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수준은 문항별로 57.9%-83.6%의 상당히 넓은 분포를 보였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금융투자자가 소비자 자신에 대한 정보 파악을 인식하는 것 보다 파악한 정보를 나에게 확인받은 것을 더 높이 인식하였다. 셋째, 투자권유 시 투자권유금지 원칙을 금융회사에서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에게 질문한 결과 전체 네 문항의 평균이 3.71점(5점 만점, 100점 환산점수 74.2점)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이행에 대해 3.60점으로 상대적으로 제일 낮아 네 문항 중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객관적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펀드상품을 구매할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투자손실감내성향이 높을수록 펀드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설명해주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적합성 원칙 이행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 금융이해력만이, 투자권유금지 원칙 이행에 대한 인식 정도는 연령만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교육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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