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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25 - 260 (36page)
DOI
10.22789/IHLR.2025.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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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조합 부분은 기존에 민법 규정과 해석론으로 정립된 조합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전제로, 일반적 해석론 중 다툼이 없거나 매우 적은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민법총칙, 계약총론 규정과 관련해서 조합의 특수성을 명문화했는데, 조합의 본질을 계약으로 보는 전제, 즉 민법총칙이나 계약총론의 규율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조합의 특수성을 근거로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명시하였다. 기존에도 단체성을 바탕으로한 개별 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들은 예외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합의 내부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과 집행을 나누고,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조직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하여도 정비하였다.
조합의 재산에 있어서는 조합의 단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조합재산의 독립성을 규정하면서, 통상의 공유와 다른 특수성과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모두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구별, 법인과 조합의 구별을 전제로 하므로, 기존 조합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규정들에서 단체성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합의 단체성이 과도하게 관철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 노력들이 상당히 보인다. 즉, 개정내용이 조합의 계약성이라는 본질을 곡해하지 않도록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민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 일본 개정 민법상 조합의 내용은 하나의 선택지로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논의의 대상
Ⅱ. 일본 민법상 조합 개요
III. 일본 민법상 조합에 관한 개정 내용
Ⅳ. 결어 – 시사점을 포함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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