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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두원 (법률사무소 케이 스페이스)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8卷 第2號 (通卷 第169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 - 64 (58page)
DOI
10.46406/kjil.2023.6.6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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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에 회부된 소송에 있어서 승소국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법적으로 확인된 승소국의 권리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ICJ가 선고한 판결{여기서 “판결(judgment)”이라 함은 특별히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ICJ의 잠정조치 명령(orders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을 포함한다}을 집행(enforcement)하는 것이다. ICJ 판결에 대한 현행의 강제집행 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은, 우리가 국내법 체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유엔 체계 내에 중앙집권화되고 체계적인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94조 제2항에 근거하여 ICJ 판결의 집행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의 체계, 절차, 규칙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안전보장이사회는 ICJ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행강제금은 현행 강제집행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의 쟁점이 논의되었는데, 첫째 제94조 제2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따를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ICJ 판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전속적인 기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ICJ가 집행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유엔헌장, ICJ 규정, ICJ 규칙,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을 분석하였으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정법(lex lata)으로 간주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ICJ는 판결 후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만약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는 기존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는 ICJ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ICJ 판결의 집행 절차에 대한 국가들의 신뢰를 제고하여 집행 절차로의 회부 없이도 패소국들이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강제집행 체계에 대한 개관
Ⅲ. ICJ 판결의 이행 여부에 대한 통계적 분석
Ⅳ.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의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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