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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89 - 3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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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규정이 선례의 불구속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과정에서 과거 재판부의 판결들을 찾아보고 이를 원용하는 ICJ의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ICJ 판결에서 선례의 구속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 ICJ가 왜 선례를 인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ICJ가 과거의 판결을 인용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강조한다. 첫째, 판결의 정당성 확보이다. ICJ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신이 내리는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로서 선례를 인용한다. 특히, 당사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례를 인용함으로써 판결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법리와 원칙의 확립이다. ICJ는 대륙붕 경계획정 등 조약법이나 관습국제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법리와 원칙을 발견하고 자신의 판결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며 이러한 법리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ICJ를 통한 국제분쟁 평화적 해결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ICJ는 과거 판결에서 발견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리와 원칙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법리와 원칙의 확립을 추구한다. 셋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법기구로서 가지는 재판소의 권한과 권위의 강화이다. ICJ는 선례의 인용을 통해 재판소가 이미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해양분쟁, 환경분쟁, 인권관련 분쟁 등 보다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재판소가 타당한 관할권과 정통성, 판결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ICJ가 과거의 판결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인용하여왔고 이러한 선례 인용의 경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ICJ를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적・사법적 해결방식의 전문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접근성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결과, ICJ 선례 인용의 발전으로 인해 개별 분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ICJ 판례에 대한 통시적・거시적 이해와 분석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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