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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민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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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 일본은 상업포경을 위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호주와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예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5월 31일 호주는 “일본의 제2단계 남극에서의 고래조사프로그램(JARPA II)”의 특별허가에 따라 시행된 대규모 포경이 국제포경규제협약 및 기타 해양포유류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ICJ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ICJ는 일본이 JARPA II 관련, 고래의 살상, 포획 및 취급을 위해 부여한 특별허가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ICJ는, 일본이 고래를 살상하고 포획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JARPA II를 통해 발급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또한 ICJ는 일본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그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CJ가 오로지 사실관계가 협약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있다. 특히 ICJ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이라는 문구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업포경과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고래의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에 인식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국제 재판의 판결 경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향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분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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