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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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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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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우리 측에 제의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독도문제의 사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법적 해결의 중심에 있는 ICJ에의 제소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독도문제가 일본의 주장대로 ICJ의 물적 관할권(ratione materiae)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의 분쟁인지, 분쟁이라면 과연 일본의 의도대로 ICJ가 인적 관할권(ratione personae)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슨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 결과 우리 측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ICJ의 관할권은 성립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독도관련 분쟁발생시 ICJ의 관할권을 정당화시켜주는 양자·다자조약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본이 어떠한 조약상의 근거를 제시하며 일방 제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일본이 제시한 관할권 근거가 잘못되었더라도 ICJ가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사건 리스트에 등재되어 유엔회원국에 회람되는 등 일단은 공식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동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교묘하게 논리 전개된 관할권 주장의 경우 일단 ICJ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 우리정부가 유의하여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어느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하고 이 경우 우리가 이에 끌려들어가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확신을 전제로 하면서도 만일의 경우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독도문제가 혹시라도 ICJ에서 다루어질 경우에 대비하고 나아가 실제로 독도문제가 ICJ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를 가상하여 독도영유권에 대한 법적 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송기술의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독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 발생 시 안보리가 사태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하여 분쟁을 ICJ에서 해결하라는 권고가 채택될 수 있음도 감안하여 독도문제의 안정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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