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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1號 (通卷 第148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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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일, 말레이시아는 2008년 5월 23일 있었던 ICJ의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는 2008년 원(原)판결 중 Pedra Branca/Pulau Batu Puteh에 대한 주권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재심 청구이다. ICJ 역사상 지금까지 세 번의 재심 청구가 있었으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2017년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는 다시 한 번 ICJ의 재심 제도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ICJ는 ICJ규정 제61조를 근거로 스스로 다섯 가지 재심 청구 요건을 정리했고, 각 요건과 관련된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다섯 가지 요건 중 가장 논쟁을 야기할만한 요건은 발견된 사실이 ‘결정적 요소’(decisive factor)가 될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이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가 재심 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중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진 사실이 존재하는가?
말레이시아가 새롭게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사실 중 1958년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인근에서 발생한 해상사고에 관한 보고서와 1960년대 주석이 수기로 부가된 영국 해군의 작전 지도는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1958년 싱가포르 영해의 한계 문제에 대한 내부 기밀 전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2008년 원판결 중 관련 ‘판결이유’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의 ‘공유된 이해’라면 1958년 싱가포르 영해의 한계 문제에 대한 내부 기밀 전보는 그러한 공유된 이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2008년 원판결 중 관련 판결이유는 당사국들의 ‘의도’와 싱가포르 및 그 전임국가의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응하는데 말레이시아 및 그 전임국가가 ‘실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결이유와 관련이 없는 1958년 싱가포르 영해의 한계 문제에 대한 내부 기밀 전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된다. 이는 ICJ 스스로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 요건과 관련하여 원판결 중 관련 판결이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만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졌다는 법리를 확립하며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진 사실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ICJ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한 재심 제도가 이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ICJ규정 제61조의 해석 및 쟁점
III. 2017년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 내용
IV. 재심 제도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논의 : 2017년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가 허용될 것인가?
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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