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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기용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1 - 2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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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은 보충성 요건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독자적인 적법요건이지만,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 간의 사법권한 배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면 예외적으로 근거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거법령에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판례의 경향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직접성의 예외사유를 ‘기대가능성’의 법리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요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권리구제에 있어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효율적으로 관할을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송법적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직접성의 인정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고 신축적으로 판단하되,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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