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희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55 - 28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는 고의과실로 자신을 책임무능력 상태로 만든 자가 무능력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사례를 일컫는다. 이러한 자가 가벌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근거와 처벌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않다. 구성요건모델은 자신을 명정상태에 빠뜨리는 선행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은 충족되나 술을 마시는 행위와 살인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의 귀속만을 문제 삼고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는 독일적 프레임을 전제하나, 이점도 형식범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예외모델은 구성요건적 행위는 후행행위로 보나, 자유로운 선행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구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동어반복의 성격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선행행위가 기초화할 수 있는 책임은 선행행위 자체이지, 후행행위는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결국 원자행을 제대로 해명하려면, 책임능력이 책임의 성립요건이라는 독일체계 자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능력이 책임의 성립요건이라면, 후행행위에서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한,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도 후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능력이 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책임무능력이 책임의 면책요건이라면, 원자행은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된다. 즉 정신병이 아니라 명정과 같이 일시적인 책임무능력, 그것도 자초한 명정인 경우에, 과연 면책의 효과를 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정책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영미체계가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정신장해의 항변은 병적인 것에 한정되며, 명정은 원칙적으로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영미체계에서는 아예 원자행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자초명정에 의한 범죄는 (후행행위) 그대로 범죄가 성립한다. 한국 형법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독일체계를 재검토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자행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독일체계의 범죄론체계를 재검토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은 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독일체계가 옳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명정에 의한 심신장애에 대하여 이를 책임의 성립요건인가 면책사유에 불과한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결론은 책임은 불법에 대한 비난이며,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신장해를 포함하여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결여가 면책사유라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독일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