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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9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37 - 2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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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Inst.4.6.3/5의 기존 번역들을 검토함으로써 로마법 사료의 번역이 사료 내용의 이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예증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 세계의 여러 나라 말로 된 현대어 번역 11종과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법률가의 그리스어 번역까지 총 12종의 번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놀랍게도 모든 번역이 거의 일치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번역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류라는 사실이다. 또한 놀랍게도 텍스트의 언어적인 측면은 이러한 식의 오류를 손쉽게 야기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다. 결국 전체 문맥과 로마법상의 관련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고 비로소 올바른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19세기 초부터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현대어 번역들이 종전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로마법대전의 이해와 번역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한두 구절을 해석하는 데도 많은 공력이 들어가므로 방대한 전체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갈 길이 얼마나 멀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대상 개소는 공무부재자 또는 포로로 잡힌 자가 부재하는 동안에 그가 소유하던 물건을 타인이 점용취득한 경우에 귀환한 원소유자가 점용취득자를 상대로 점용취득을 무효화[취소]하는 푸블리키우스 의제소권(Publiciana rescissoria actio)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통상의 푸블리키우스 소권(actio Publiciana)이 아직 점용취득이 완성되지 않은 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그 회수를 위한 권리지위를 점용취득기간이 완성된 것으로 의제하여(“si eum anno possedisset”) 대물소권으로써 구제받도록 한 것과 정반대로, 소권 방식서에 점용취득의 미완성을 의제하는 구절(“si eum usu non cepisset”)을 삽입함으로써 대응하였던 법정관법상의 현상이다. 그런데 모든 번역들은 공무부재자나 포로가 부재기간 중에 타인의 물건을 점용취득하고, 그 자가 귀환하면 원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Publiciana rescissoria actio를 가진다는 식으로 사안을 완벽하게 거꾸로 오해하였다. 이러한 사견에 대한 결정적 전거는 C.8.50.18 (a. 294)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포로는 점용취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리(Ulp. D.4.6.23.1)를 몰락한 것이다. 또한 모든 번역들이 동 개소의 § 3을 부연 설명하는 § 5를 이러한 명백한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해석·번역하지 못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대상 개소와 번역들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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