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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대상보험약관의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소개 및 분석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甲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 약관 제5조에서는 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약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의 일방에서 본 타방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6514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이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조항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예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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