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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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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3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59 - 192 (34page)
DOI
10.24886/BLR.2016.09.3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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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약관 내용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대한 평석 및 학계의 논란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는데, 그것들을 문제의 본질, 약관의 해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평균적 보험계약자, 그리고 보험단체의 이익과 보험계약자의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 네 가지 큰 틀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① 약관해석의 문제 이전에 약관설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하며, ② 약관설계자의 설계과실이 존재하고 이것이 보험계약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해결하기보다 약관내용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옳고, ③ 약관을 해석할 경우에도 일반계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④ 약관의 해석 시 전체의 이념에 따라 흠결을 보충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하고, 설령 흠결을 보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계약체결 때보다 더 열악하게 바뀌어서는 안 되고, ⑤ 주류 경제학으로 편입된 행동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비이성적•비합리적 존재이고,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뇌의 구조상 조직은 느린 사고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하므로 약관설계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자는 심사숙고해야 할 의무를 지는 바, 이를 게을리 하여 설계과실을 저지르고도 그 과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⑥ 보험단체의 이익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적 지식에 기대어 소비자보호에 눈감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놓여 있는 보험소비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조차 흔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조차 약관대로 재해사망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자가 전적인 신뢰를 보인 보험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대상보험약관의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소개 및 분석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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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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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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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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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의 일방에서 본 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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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65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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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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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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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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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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