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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20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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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부합계약으로서 약관규제법과 상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보험계약은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협의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다수계약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보험약관은 전문가인 보험자가 작성한 것으로 기술적이고 복잡한 내용도 많이 포함한다. 그리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보험약관을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은 상법과 약관규제법, 그리고 보험업법이다. 그 규제 중의 하나가 약관의 편입통제이고, 사업자인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약관의 계약편입이 소비자의 인식가능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약관사용의 편의성과 경제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법률행위의 기본이론 등과의 사이에서 그 조화점을 찾고자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으며, 관련 법이론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또한 일방적인 약관과는 달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여 이끌어낸 개별약정은 약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본고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및 개별약정과 관련한 수집가능한 판례들을 망라하여 분류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먼저,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이론의 발전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보험약관의 편입통제와 관련하여 계약설이 통설이고 판례이긴 하나, 다음의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편입합의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가는 경향에 대한 우려로써,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입의 합의에 대한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당 약관의 모든 조항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할 여지가 있다. 둘째, 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거나, 기타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논거에서 그 설명의무 면제의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에 대한 우려이다. 현재와 같이 예외를 하나둘씩 늘려간다면 결국에는 규범설을 취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예외의 범위를 늘려가면서 신의칙상의 설명의무 마저 도외시한다면, 계약설 본래의 취지인 소비자보호와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요컨대 ‘법령에 규정된 것,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 등을 설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일반의 보험소비자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여 모두 알지도 못하고 이도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셋째,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가 상당 부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전무식의 해법에 의한 불합리한 점들을 이 의무의 부과와 그 위반 시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위반 시에는 계약편입이 배제되고, 그 이유는 당사자가 합의한 약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근거에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개별적 약정을 하였다면 그 개별약정의 효력이 약관에 우선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같은 취지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약관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별약정은 그렇지 않다.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가 뒤따름에 반하여, 개별약정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개별약정이란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교섭된 계약조건을 뜻하고, 실질적인 교섭의 여부가 약관과 개별약정을 구별짓는 기준이 된다. 보험자가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약관을 명시한다고 하여 개별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마저 교섭이 있고 따라서 개별약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면, 모든 약관이 개별약정화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고 하여 개별약정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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