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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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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분류한 후 그 법률관계 분석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귀속주체를 규명하고, 명의신탁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에 관한 판례가 최근까지 축적되어 있으나, 일부 판례는 너무 형식논리적 완결성에 치중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판례의 법리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책임재산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이나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자체에 대하여 판례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나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공동담보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그 결론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판례는 그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은닉의 통로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부여한다는 점, 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와 모순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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