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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렬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6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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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며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둔 것으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이른바 부동산 소유권의 관계적 분열 또는 상대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지만, 이는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법적 성질, 일물일권주의와 배치되는 것임을 기술하였다. 논문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법의 입법론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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