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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9 - 19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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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치도록 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대판 2013. 2. 15, 2011두21485)을 글감으로 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원리의 해석?적용과 그 규범력에 관한 법리적 정립 필요성을 검토한 글이다. 대법원 판결은 실체적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전에 교과서 수정명령이 갖춰야 할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정명령을 취소하였는데, 문제는 문리해석상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절차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위 판결은,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정명령의 내용이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글은, 판결의 결론에 찬동하면서도, 판결의 논리적 배경에 수정명령에 대한 적법절차적 고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절차적 적법절차의 헌법원리가 갖는 개별 사례에서의 기능을 분석한다. 즉, 행정절차법 및 개별절차 규정의 해석에서 절차적 적법절차 원리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실정법상의 절차규정이 없거나 배제되거나 불충분하다면 헌법상 적법절차원리로부터 곧바로 검정 및 수정명령에 대한 절차적 요청을 근거 짓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규범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 글의 결론으로서 제시하는 법리적 제안은, 적법한 또는 적정한 행정절차의 헌법적 원리는 제반 헌법적 가치와의 이익형량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법원리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불충분한 실정절차 규정을 보완할 경우에는 실정 법령해석의 원리로서, 실정절차 규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실체적인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이 있는지 등의 형량을 거쳐 예외적으로 입법 및 행정통제의 재판규범으로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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