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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준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4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1 - 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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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Process of Law’ entsteht historisch aus der Erklarung der Menschenrechte (Magna Carta) bzw. der Tradition von ‘Natural Justice’ in England und in Amerika hat aufgrund der neuen Bundesverfassung als einen hauptlichen Rechtgrundsatz weiter entwickelt. Jetzt ist es ein der Hauptprinzipien in der Amerikanischen Verwaltungswissenschaft neben dem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geworden.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ibt es auch gleiche Vorschriften. Aus diesem Grunde wird von manchen Meinungen in Korea als einen Grundsatz von Due Process of Law aus Amerika interpretiert.
Aber ist die Republik Korea, die ein geschriebenes Recht hat, wahrend Amerika wegen wenigerer Gesetzen hauptsachlich von der Rechtsprechung beherrscht. Beide Vorschriften zwischen koreanischen und amerikanischen Verfassung sind ganz anders und sie haben voneinandere verschiedene Tradition.
Deshalb mussen diese Vorschriften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ls ein Eindruck des Rechtsstaates neuerlich inpterpretiert werden.
Auch sollen die direkte Geltung von Due Process of Law im Bereich des koranischen Verwaltungsrechts problematisch sein, weil Due Process of Law in der Republik Korea ohne weiteres gelten werden kann. Ferner ist das koreanische Verwaltungsverfahren aufgrund des Rechtsstaates usw. Der Verfassung gesetzlich entwicklet. Obwohl eine Behorde eine Verfugung als belastende Verwaltungsakte gegen das Anhorungsverfahren erlaßt, ist sie nicht ohne weiteres rechtwidrig, wenn dieses Anhorungsverfahren nicht gesetzlich geschrieben ist. Aus diesem Grunde wird Due Process of Law in Korea nicht vollstandig gulitig sein.

목차

Ⅰ. 여는 말
Ⅱ. 적정절차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Ⅲ. 우리 행정법에서 적정절차의 지위
Ⅳ. 비판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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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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