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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5 - 18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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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동조 제3항 본문에 ‘적법한 절차’라는 문구가 들어왔다. 이를 근거로 영미법상 적법절차원칙이 수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당 문구에서 적법절차원칙을 도출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특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적법절차’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굳이 사용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직접 관련성을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적법한 절차’를 신체의 자유를 규율하는 헌법 제12조에 규정한 것은 헌법체계적으로도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칙과 관련짓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절차원칙을 수용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한 다양한 실체적 위헌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원칙이 실체적 측면에서 추가할 내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더하여 기본권의 양면성이나 이중성에서 논의되는 기본권의 객관법적 내용 중 하나인 국가조직과 절차 형성의 기준은 적법절차원칙의 절차적 내용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동조 제2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를 적법절차원칙의 근거규정으로 볼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볼 필요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동조 제2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는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내용, 구체적으로 제도보장과 국가조직과 절차 형성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근거 없는 편견이나 전제에 구속받지 않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동조 제2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를 대한민국 헌법사와 헌법체계 그리고 헌법현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길이다. 국가조직과 절차 형성의 기준으로서 ‘적법한 절차’는 신체의 자유의 충실한 절차적 보장을 위해서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에 주된 기능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제도보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의 주된 기능은 현재 절차적 보장의 존속보호를 요구하여 절차적 보호 수준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다. 양자의 기능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서 중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중첩적 보장은 신체의 자유 보호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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