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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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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6항에서 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외적 환경 뿐 아니라 내적 환경 중 교과서 등에 관한 사항도 「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근거하고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제도는 1950년에 출발하여 교과서의 발행 유형, 교과서의 형태, 자유발행제 도입 등 시대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령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자주 국정도서 발행과 관련하여 교육의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첨예하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위임입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제도의 본질사항 또는 중요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느냐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글은 현행 교과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밝혀보고자 하며, 특히 교과서제도의 본질사항이 무엇인지, 교과서제도를 통해 학생과 교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교과서 사용 의무는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교과서 발행방법, 교과서 선정의 우선순위 부여 등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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