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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경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9 - 2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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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재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17일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중국의 전리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상표를 제외한 주요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전리법의 제4차 개정안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를 미중 무역분쟁 해결책으로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의한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은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에대한 논의가 무역 분쟁 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전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1단계 합의문이 중국으로부터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4차 개정안은 벌써201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8년에 개정안 초안이 완성되었고 그 동안 3차례 심의가있었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응용을 촉진하여특허발명이 더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자의 보호가 더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으로 머물러있지 않고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얻겠다는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에는 이미 전기차, 전기배터리, 디지털플랫폼, 핀텍(FinTech),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4차산업 주요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들이 선진국의 기업들과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유니콘 회사들의 43%가 베이징 지역에 집중해 있는데 이로 따라 베이징자치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현행법보다더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로인한 손해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배상금, 기나긴 분쟁 해결기간, 원고에게 불리한 과중한권리침해 입증 책임 및 과다한 소송 및 집행 비용 등이 실질적인 권리의 집행과 보호에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베이징 자치구역 당국의 의지가 담긴 개선 내용이었다. 이렇게 중국자체에서도 모색한 변화가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에 의해 가속을 붙이게 된 것이라고할 수 있고 이번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추진된 법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의 지식재산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가장 최근 개정된 중국의 전리법의 내용에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보호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논의는 되었지만 제4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을 요약한 후,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향후 중국의 동향에 대해 전망해보며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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