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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운 박 (건국대학교) 정연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89 - 414 (26page)
DOI
10.35148/ilsilr.2021..4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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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54년, 1962년, 1979년, 2001년 4차례에 걸쳐 민법전 개정 작업을 하였다. 2019 년 12월 16일에 최신 중국 민법전 초안을 공포하여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심의하여 통과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었다. 다만 중국 개정 민법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은 한국처럼 지식재산기본법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본법이 없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모두 민법총칙에서 간략히 나열하고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법에서 다룬다. 민법개정 내용과 개별법에서 규정된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충돌이 생길 수 있다. 법체계가 혼란하거나 조문이 중첩된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문제 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권리자, 이용자, 제공자의 해당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신설하였다. 개정 민법 제123조는 지적재산권 객체의 범위를 넓혔지만 엄격한 법정주의 원칙은 새로운 지식재산을적용한 제품을 새로 만들어지기 불리하도록 하였다. 엄격한 법정주의 원칙과 현행 단행법률이 충돌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적재산의 입법, 사법, 특히 시장거래 활동의 발전은 10여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식재산계약에 대해 법률인식을 하고 있다. 이후에도 민법전 개정에서 지식재산권계약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행위에 대해 네트워크제공자, 이용자, 권리자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정비되어야 할규정도 존재한다. 이번 민법전 개정 내용 중에서 지식재산권에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하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권리자 해당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해 보호 강도 및 권리침해에 대해 대응 방법을 개선한 점도 있다. 현행 법률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명문으로 중국 민법에서 규정한 것은 중국 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침해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아 이러한 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하여 지식재산 침해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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