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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3 - 22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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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적인 전략 비전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서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업무가 국가적 전략과 효율적인 조정 없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 일부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복하여 보호하는 사례가 있고, 중복보호나 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정들이 미비하여 행정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특허에 대하여는 수적인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양이 많아 특허심사적체를 야기하여 출원인의 비용증대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더불어 특허 무효율도 경쟁국에 비하여 높아 부실특허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해도 구제비용과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보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의 진보와 복합기술 출원의 증가로 인한 심사기간 증가, 방어적 목적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내용을 특허 출원하는 사례 증가가 주원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최근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과 그 기능을 제고하는 논의가 일단락 되었지만 결정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부여와 소송대리권에 논란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 관련 부처간 합리적인 결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식재산 기반 경제 비중의 증가로 세계 각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행정체계에 대한 재고와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술한 논란에 대하여 국가지지식재산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활동을 뒷받침 할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지식재산 정책과 법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시점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유일하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식재산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기능하기 위한 지식재산 행정체계와 법적 쟁점에 대한 제언을 통해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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