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 - 69 (43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2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오랫동안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을 통해 마침내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에 대해 위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분명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의미를 제고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소송법적으로는 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다. 첫째로, 헌법소원으로 규범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해석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견해가 대립했다. 3인의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이 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을 다툰 것이라고 보아 부적법 각하 의견을 내었고, 나머지 6인의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생각건대, 위헌성의 근원을 법규정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한에서 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할 때, 대상결정의 사건에서의 헌법소원은 규범에 대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과거사 사건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권리자가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인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한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위적 주장은 실질적으로 배척하면서도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대신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만약 예비적 주장을 인용하였더라면, 굳이 이들 조항 전체를 위헌결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것이 사안의 타당한 해결에도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