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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옥환 (법무사 최옥환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81 - 332 (52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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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침체기에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해지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개인회생절차는 다른 도산제도와 함께 ‘국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인데, 그 절차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원칙은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청산가치보장의 기준이 된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에서 산출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실무방식은 배우자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상 운용방식은 부부재산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통일된 개인회생절차의 운용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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