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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0 - 280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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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계신용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인 개인들의 도산은 그들의 무분별한 소비 때문이라며 개인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는 시대상황이 되었다. 우리 경제구조가 가계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자본주의 확대재생산 및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도산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으므로, 그 도산책임 또한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할 필요가 있다. 개인도산제도는 도산한 채무자의 노동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재기하도록 하여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계부채가 1,556조 원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부채 규모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변수에 따라 2007년 미국의 신용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 같은 공황상태를 겪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개인도산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러나 법원이 2007년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방식을 천명한 이래 복잡한 신청서류, 까다로운 심사, 지연된 처리 기간 등으로 인하여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왔고, 개인회생제도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개인회생도 최근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 전까지는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산층들의 재기를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개인회생절차로 편입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액 한도를 확대하며,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에 의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절실하고, 절차진행시에 규문적 방식을 탈피하고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야 하며, 복잡한 신청서류와 방대한 소명자료를 간이하게 정비하여 한계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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