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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5 - 100 (36page)
DOI
10.35215/jcj.202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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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4.21.에 EU집행이사회(Europaische Kommission)는 인공지능을 위한 일치된(조화된) 규율에 대한 명령안(Verordnungsentwurf zu harmonisierten Regelungen fur die kunstliche Intelligenz) 을 공포하였다. 공법의 탈영토화(Entterritorialisierung des Offentlichen Rechts)는 결코 새삼스럽지 않다. EU행정법은 각국의 행정법의 전개에서 전범으로서 일종의 행정법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한다. EU데이터기본명령(DS-GVO)처럼 차후에 확정될 EU인공지능명령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할 것이다. EU인공지능명령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준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신뢰할 만한 법적 대강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령안은EU데이터보호기본명령처럼, 2가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즉, 그것은 신종의 테크놀로지에 동반하여 그것을규율하고, 아울러 그런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저지하려 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을 EU에 유통시키거나 운영하는 모든 자는 비록 역외에 주소나 거소를 둔다 하더라도 명령안의 수범자가 되도록 규정한 제2조 제1항에 의해 EU인공지능명령의 역외적용을 피할 수 없는 이상, EU인공지능명령안을 본보기로 삼아 인공지능에 관해 조속하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리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입법을 늦추기위한 구실이 되어선 아니된다. EU인공지능명령안에서 EU차원의 특별고려대상이 아닌 한, 많은 내용이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가령 금지된 인공지능 실행과 같은 수용불가한 리스크를 지닌 인공지능의 금지는 그 자체로 정당하고, 高리스크의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비록 구체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내용 역시 참고할만하다. EU인공지능명령을 계기로 행정법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인식이 고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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