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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55 - 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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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인공지능 로봇과 알고리즘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자율적인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익 침해 역시 피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자율화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인간의 감독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인공지능이 공공의 영역으로 그의 활동 범위를 넓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가령 인공지능 로봇 형태의 인공지능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했을 때 누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처벌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 부여하고자 하는 논의는 무엇보다 그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사회적·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법적 의미에서 인(Person)의 개념은 특정한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변화가능하며, 확장가능한 것이다. 법인격의 부여는 사회 내에서의 규범적인 과정인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 즉 법률의 흠결이 인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빠르게 진화해 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학이 아무런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는, 즉 법치주의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보호되어야 할 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입법 불비의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한 책임의 분배는 인공지능이 법적인 의미에서 인(Person)으로 취급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인간과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한 것처럼, 일종의 법적 의제(擬制)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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