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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도국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9 - 3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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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등 각종 영역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 초기 또는 발전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더 나아가 자율성을 갖추는 단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또한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에게 직접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는지 여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있어서 법적 지위와 민사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현행법상 물건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공지능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및 ‘제조자’, ‘프로그램 입력자’, ‘판매자’ 등이 각각 책임영역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하는 체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존의 책임법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므로 독립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따라서 현재 법인에 대한 법제도를 유추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여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 역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었고 이는 인공지능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와 같이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단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느 한 분야에만 관련이 있는 성격을 지닌 대상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입법론적으로 인공지능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즉 공학적·생물학적·사회학적·인문학적·법학적 관점 등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 일종의 기본법의 형태를 통하여 그 곳에 인공지능의 특수성에 기한 법적 지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같은 선행 연구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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