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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주 (제주대학교) 김기영 (경희대학교) 허정식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6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1 - 1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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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약과 이와 유사한 제품, 향정신적의약품과 마약성 진통제는 정부차원에서 금지를 하거나 매우 엄격한 법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 및 판단, 파기 등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고통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누며 신체적인 고통은 조절이 되니 않는 경우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수술 후 통증조절과 만성통증, 암성통증은 종류는 다르지만 일반진통제, 마약성진통제 등이 처방되고 있다. 일반진통제도 용량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마약성진통제의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과 정신적인 폐해가 나타난다. 일반진통제로 조절이 되지 않은 암성통증의 경우 마약성진통제 투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마약성진통제는 점차 약제의 처방이 이전보다는 많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증조절은 가능하지만 오남용과 합법적인 처방을 통해 획득한 마약성진통제의 불법유통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히 말기암환자의 암성통증조절을 위해 다양한 제제의 약물이 처방되고 있으며 과도한 처방일수와 함께 환자의 사망이후 마약성진통제의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마약류의 폐기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마약류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처방을 받은 부분의 잔여 마약류에 대한 폐기 지침이나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잔여 마약성 진통제의 폐기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처방한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반납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법적 흠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과 어떠한 방식으로 폐기가 합리적인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한 마약성진통제의 전문집단에서의 광고문제는 각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전문가의 집단에게만 마약성 진통제의 약품명과 부작용 등이 노출된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나 제약회사 차원에서는 마약성진통제의 오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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