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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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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무계나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남고소의 해소방안은 대부분 형사법적으로 고소 자체를 억제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고소로 인한 해결이 다른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더 손쉽고 경제적이라면 고소사건이 줄어들 리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 필자는 종래의 논의와는 다르게, 민사사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에 의한 민사재판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남고소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개시제도를 확충하고, 고소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진술서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도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남고소의 동기를 차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법관의 재량을 대폭 줄여 국민의 민사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용이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존 학자들의 논의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남고소의 대책으로 논의하였는데, 고소로 인한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검찰의 민사사건의 조정자적 역할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운영하는 형사조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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