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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1 - 2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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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대기, 물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생활환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별 환경법은 “자연환경”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생활환경분야의 비산먼지는 독립적 환경영향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점오염원인 공장 등의 사업장과 자동차 및 선박의 배출가스와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으로 분류되는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단 한 개 조항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항목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을 일관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점오염원의 특성을 가진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규제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도를 검토하고, 현행법 제도에 따른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와 더불어 규정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자는 의무를 다하게 되며, 실질적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따라서 현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현장 감리제도를 활용하여 상시적 환경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서는 환경오염을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및 법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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