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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53 - 1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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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자국 내 강력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대테러 대응전략은 경찰에게 군사무기를 보급하여 준군사조직으로 변모시킴과 동시에 테러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특공대(SWAT)를 자주 현장에 출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민들은 중무장하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위화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해왔고, 이를 가리켜 ‘경찰의 군사화(police militarization)’라고 지칭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미국 정부는 경찰의 군사화에 대하여 치안경력의 보호를 위한 단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비판여론에 따라 경찰 군사장비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각각 대통령령 제13684호인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과 대통령령 제13688호인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을 입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일선 시위현장에 군사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지 않는다. 물론 총기탈취범과 인질극 및 테러범죄 등의 중대한 사건에서는 경찰특공대 등이 총기를 소지하여 대응하지만 시위현장과 일반 수사업무에는 중화기를 소지하고 투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국에서 이슬람국가(IS)에 의해 크고 작은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군사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일 국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다면 중무장한 경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경찰의 군사장비의 사용방식과 규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경찰의 군사장비 조달에 관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보급되는 무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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