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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423 - 4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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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력분립 관점이나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실시의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 논의의 한축으로 되었던 실시단위와 관련하여 광역단위를 기본적인 모형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 및 2020년에는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와 범죄 수사를 그 임무로 하고 있고, 이중 위험 방지가 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에 있어서도 핵심명제로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서의 경찰권발동이 요구되는데 최근 선제적인 경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 및 이를 위한 통제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큰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권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이 국가경찰보다 크다고 보이며 기존의 논의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권의 확대 경향은 실질적 경찰개념 및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을 통한 탈경찰화 내지 경찰권의 분산화라는 역사적인 경험과는 다소 배치되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탈경찰화와 경찰개념의 경찰법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자치경찰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경찰권의 발동은 위험 개념과 관련되는데 조기발동을 억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실효적인 위험 방어를 위협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는 결국 위험 개념의 검토와 함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과 관련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
Ⅲ. 자치경찰제의 ‘경찰’개념과 예방적 위험방지 논의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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