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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34 (2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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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글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물권법 분야에 관한 민사판례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2010년대의 판례를 되돌아보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규범력 유지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중간등기 직권말소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유지 여부, 구분행위의 등기ㆍ등록 요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점, 피담보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등 2010년대 이전 시기에 형성된 판례법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취득시효나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전개, 경매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발판으로 삼은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제한 법리 등 이전 시기에 대법원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형성ㆍ발전되어 온 법리의 빈틈을 채우거나 적용 범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대법원판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종전에 비해, 상린관계나 공동소유, 집합건물, 공동저당 등 일방의 재산권 행사와 타방의 재산권 행사를 조율하는 법적 문제가 다수 다루어진 점이나 물권 침해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교정 시도가 더 활발해진 점, 담보물권자의 담보가치 확보 및 관철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 증대도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동향과 흐름은 이전부터 시나브로 진행되어 온 사회문화의 변천 및 사회구성원의 물권적 권리에 관한 권리의식 증대와 더불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입법 취지의 반영이나 좀 더 편이한 권리구제 방법의 정비 등의 요청에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향후도 이러한 경향성이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그러한 과정에서 물권관계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물권법에 관한 더 정밀하면서도 체계정합적인 법리가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실무와 학계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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