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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17 - 156 (40page)
DOI
10.35148/ilsire.2017..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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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1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을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행위이며 그 불법행위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가치 및 질서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반사회질서행위이다. 그와 같은 반사회질서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명의신탁자는 사회에 대한 해악적 성격이 상당한 불법행위자이며 반사회질서행위자인 것이다. 그와 같은 불법성과 반사회성으로 징표되는 명의신탁행위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 행위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특히 명의신탁자에게는 명의신탁행위라는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성이 인정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반사회적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자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성을 갖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의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적인 명의신탁행위를 근절시킬 방안으로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이행강제금 규정의 삭제, 둘째, 법질서 통일성의 고려 및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의 실효적 실현을 위하여신탁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인정의 명문화, 셋째, 원칙이 원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실명화에 대한 예외 없는 원칙, 즉 예외적 특례중 배우자 특례의 폐지와 종중 및 종교단체 특례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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