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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29 - 2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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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체계상 단체성이 가장 약하고 구성원의 개성이 인정되는 단체가 조합이다. 우리 학설과 판례상 일반적으로 조합의 권리능력, 당사자능력, 등기능력은 부정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전원이 등기명의자가 되고 합유라는 점이 기재되어야 한다. 부동산 처분을 위하여서는, 판례의 태도와 달리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재산의 처분 외의 다른 업무처리에서와 구별하여 물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고, 조합의 본질과 특성에도 부합해 보인다. 판례는 조합의 단체성을 강조하는 면이 있어 그 연장선상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에서는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대신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이는 절차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됨으로써 실제로는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만든다. 특히 승계취득한 토지와 원시취득한 그 지상 부동산에 있어 적용법리가 달라질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런데 조합원 1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그 등기가 조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합의한 것이라면 달리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고, 조합법을 적용하여 유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 1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법에 따른 규율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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