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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3 - 304 (42page)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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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양해가 있는 차명대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대여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명의대여자와 금융기관이 아니라 명의차용자와 금융기관이라고 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의 차명대출 사안에서 이를 통정허위표시의 문제로 검토하는 견해와 자연적 해석방법에 따른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검토하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방향에서의 접근은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이를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보는 접근방법은 1개의 대출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때는 통정허위표시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이를 통정허위표시의 문제로 보는 접근방법은 가장행위와 은닉행위가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어서 자연적 해석에 의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표시된 것과 다른 법률행위를 하기로 의욕하는 경우에는, 표시된 문언대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 및 별도의 다른 법률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1개의 법률행위가 아닌 복수의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차명대출 사안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및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여기서는 자연적 해석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차명대출 사안에서 통정허위표시와 자연적 해석에 의한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를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 모순이기도 하다. 차명대출계약 체결 시 금융기관의 양해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가장행위 외에 은닉행위로서 ‘별도의 대출계약이 존재하는지’가 논해질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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