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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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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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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83 - 4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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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계약의 유형이 성행하고 있다. 그 중 리스(lease)계약은 리스 회사, 리스 이용자, 리스 물건의 공급자가 관여하는 3면관계로 구성되는 3당사자관계이다. 이러한 리스계약은 3개의 거래가 결합한 ‘1개의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팩터링계약은 팩터링 회사(factor), 거래 기업(client) 및 채무자(customer)의 3당사자들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체결되는 전체로서 하나로 총합된 토탈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계약이란 둘 이상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삼각거래 및 다각거래도 이러한 법률행위 및 계약의 하나이다. 삼각관계 및 다각관계란 3인이 각각 일정하게 독자적 입장으로 1개의 법률관계에서의 관여자가 되며, 동시에 반드시 1개의 계약으로 관계자 전원의 직접적 결합이 성립 ‧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현대적 다각이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로서, 파이낸스(finance) ‧ 리스(lease) 외에 대리 수령, 제3자 여신판매, 프랜차이즈(franchise), 맨션분양, 서브리스(sublease), 진료계약 등이 그것이다. 당사자의 수와 모양에 있어서 두 당사자를 초과하는 형태의 계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복수자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상정하며, 삼면계약, 계약연쇄 등, 복합계약의 개념이 인정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일방법률행위 내지 쌍방법률행위 외에 다방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분류되고 있으며, 제3자 관련을 수반하는 쌍방계약, 즉 계약결합과 다극적 법률관계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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