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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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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는 모두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의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말하며 그것은 법률적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차명대출계약에 대해서 판례는 명의대여자를 채무자로 인정하면서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위표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대출계약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명의대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만 허위표시가 되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 허위표시가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인지(제107조 제1항 제2문), 아니면 상대방과 통정했음을 이유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지(제108조 제1항)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지만 법률효과가 모두 무효라는 점에서 구별의 큰 차이가 없다. 차명대출의 문제는 통정허위표시의 문제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앞서 대출계약상의 채무자를 확정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법률행위 해석의 결과 명의대여자가 채무자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명의대여자의 대출계약상의 행위가 허위표시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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