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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23 - 3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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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은 소송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법률상 분쟁이 본안심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후일의 이행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예방적인 기능과 잠정적인 분쟁해결 기능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인의 이익을 확인소송에 내재한 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의 이익이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소송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되어 부당하다.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경우는 손해의 전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권남용이 인정될 경우 및 법리상 또는 사회통념상 채권의 존부 확인이 어려운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예견할 수 없었던 후속손해의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다. 확인의 이익은 기판력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인용판결은 당사자 간 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각판결의 경우 채무의 금액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채무의 존재에 대해 각 기판력이 미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채권자가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인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로서는 추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의 일부 판례와 같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증명책임의 원칙을 함부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채권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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