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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상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29 - 1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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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에서 언급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피고에 의한 골프장 이용혜택의 감축이 논리필연적으로 무효로 되므로 현재의 여러 개별 권리의 유무의 근원이 되는 위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인소송이 원고의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는 대법원판례는 일반 국민의 법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까지 할 수 있다. 1972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당해 사건에서는 기본을 이루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最も)”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경도되어 “가장”이라는 단어를 부적절하게 일반론으로 넣었는데, 그 판결의 표현을 대법원이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후에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들은 “가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있는데도 대법원판례는 2017년 현재까지도 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장래채권의 양도 가능성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적절하게 판시한 부분을 대법원이 도입한 후 일본은 판례변경을 하였는데도 대법원은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
필자는 확인소송의 요건을 원고의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에서 “상당히 유효 · 적절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확인소송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당히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통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당히 유효 · 적절한 수단”은 보통 사람을 염두에 둔 실질적·탄력적 기준이므로 그 적용에 의하여 기준이 형식적이고 극히 제한적인 현재의 판례보다 확인의 이익을 다소 확장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확인소송의 요건을 단순하게 “유효 · 적절한 수단”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이 방안에는 반대가 적을 것이다. 대체로 국민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좀 더 고려하는 편인 일본의 법관보다 한국의 법관이 확인의 이익의 확대추세에서 뒤져있을 일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 소송의 통계에 비추어 볼 때 확인의 이익을 위와 같이 다소 확대하여도 남소의 염려가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의 개요
Ⅲ. 관련 판례와 학설
Ⅳ. 2010다5822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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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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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

    [1] 계급정년일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소의 계속중 상대방 주장의 계급정년일자가 도래하여 공무원지위가 다투어지자 추가로 공무원지위의 확인을 구한 경우, 공무원지위의 확인 외에 계급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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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25456 판결

    [1]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하는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종전 당사자인 원·피고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원·피고에 대한 별개의 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을 갖추어야 하는 이외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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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3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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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1] 취소 전 입찰절차에서의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추후 진행되는 적격심사에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취소 전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과 위 입찰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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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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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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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75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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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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